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車 제조사 '갑질' 여전…판매 대리점 직원 인사까지 간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약·차 판매·차 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차 판매 대리점 45.4% "불공정거래 경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제조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 판매 대리점에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했다. 더욱이 차 제조사는 직원 인사 등 판매 대리점의 경영도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 판매 대리점 10곳 중 3곳(28.1%)은 차 제조사가 직원 인사 등 경영에 개입했다고 답했다. 사전 협의 없이 차 위탁 판매 공급 물량을 줄였다는 응답도 15.4%로 높았다.

차 제조사의 갑질은 더 있다. 판매 대리점 10곳 중 4곳(40.1%)은 차 제조사로부터 판촉행사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판촉행사에 참여한 대리점 10곳 중 1곳(10.8%)은 관련 비용을 전부 떠안았다.

자동차 판매 딜러사 [뉴스핌 DB]

특히 차 제조사는 판매 대리점 내부 인테리어에도 시시콜콜 개입했다. 내부 장식 통일성을 핑계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한 것. 차 판매 대리점 2곳 중 1곳(48.7%)은 차 제조사가 시공업체마저 지정해줬다고 답했다. 아울러 차 제조사가 대리점에 차 판매 가격과 판매 목표를 제시했다는 응답도 각각 78.9%, 88.2%로 높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판매 시장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동차 위탁판매와 전속거래는 각각 73.8%, 95.1%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도 대리점의 자율성이 낮은 업종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14.9%로 차 판매 업종보다 낮다. 다만 주문 안 한 제품 구입을 강제(29.2%)받거나 반품 제한(53.1%)과 같은 갑질을 당하고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전용부품)인 경우가 72.7%로 많았다.

차 제조사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차 부품 대리점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18.1%), 거래조건 변경(9.5%), 공급 물량 축소 및 공급 지연(5.4%)과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 차 제조사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27.1%고 판매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는 31.2%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 대리점 10곳 중 8곳(83.1%)는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제약 대리점 98%는 제약사로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거래 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대리점 16.9%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수 대리점(2%)을 조사한 결과 원내 처방의약품(62.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1 judi@newspim.com

제약 대리점 10곳 중 9곳(92.7%)은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제약 판매는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제약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3개 업종 판매 대리점은 제도 개선 요구 사항으로 △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꼽았다. 제도 개선 1순위 희망 사항은 제약에서 보복조치 징벌배상제, 차 판매에서는 단체구성권, 차 부품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오는 12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설명회도 추진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최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82곳과 대리점 1만5531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답했다.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