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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연 회장 "경영·기술지도사 관련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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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내외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일수록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1만6000명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34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및 타 자격사 단체들의 공동 협력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만든 국가전문자격사이다.

경영·기술지도사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과 기술상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해결책을 조언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 구성된 지도사회는 2016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으나 4년간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5차례의 법안 상정·심의를 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는 △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조속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도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게 지도사회 측 주장이다.

지도사회 측은 "이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국가 및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이뤄낸 성과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거둬왔다"면서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컨설팅사업,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사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결과, 3만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주치의로서 경제성장과 컨설팅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급속한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 경쟁력 약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조력과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사회 측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가 그들의 전문지식 및 숙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격사법'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국가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인 373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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