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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선거 결과로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이번주 초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현지시간) 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협상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 류 총리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면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는 한 베이징까지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료들은 고위급 대면협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그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하고, 미국은 같은 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서명할 장소로 낙점된 칠레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합의문에 적시하길 꺼리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는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측은 아직 중국의 대면협상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 만큼 이전보다 유화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매파' 트럼프, 홍콩 사태엔 '한 발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마음이 없다는 바를 시사해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홍콩 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의 편이기도 하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멋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가 당연히 서명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중국과 역사상 최대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무역협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홍콩 법안을 놓고 저울질해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비춰진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부문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 정부 관료들을 정조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에 유화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거부할 것이란 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힌 뒤 나온 것이여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1단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파 발언을 이어갔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현 수준에서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중국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그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다 숫자를 조작하고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국가는 없었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에 中, 한시름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사상 첫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위 진압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정부에게는 호재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과격 시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을 재개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홍콩 현지 언론은 2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전체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점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수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것이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캘빈 람(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19.1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친중파의 예상 의석은 41석으로 대패할 전망이다. 선거 전 친중 진영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 이상으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화 시위에 연대하는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역할이 컸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을 구사하진 못한다. 람 장관의 힘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긴급법 역시 람 장관이 입법회(국회격) 승인 없이 제정한 것이다. 

홍콩의 수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구의회 다수 진영의 의원 117명이 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비록 범민주 진영이 승리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번 구의원 선거는 상징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로 람 장관은 기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를 틈타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3일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폭력없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에)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폭력 없이 마무리됐고 범민주 진영의 승리로 당분간 폭력 시위가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간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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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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