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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선거 결과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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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이번주 초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현지시간) 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협상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 류 총리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면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는 한 베이징까지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료들은 고위급 대면협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그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하고, 미국은 같은 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서명할 장소로 낙점된 칠레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합의문에 적시하길 꺼리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는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측은 아직 중국의 대면협상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 만큼 이전보다 유화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매파' 트럼프, 홍콩 사태엔 '한 발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마음이 없다는 바를 시사해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홍콩 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의 편이기도 하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멋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가 당연히 서명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중국과 역사상 최대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무역협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홍콩 법안을 놓고 저울질해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비춰진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부문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 정부 관료들을 정조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에 유화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거부할 것이란 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힌 뒤 나온 것이여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1단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파 발언을 이어갔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현 수준에서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중국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그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다 숫자를 조작하고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국가는 없었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에 中, 한시름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사상 첫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위 진압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정부에게는 호재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과격 시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을 재개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홍콩 현지 언론은 2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전체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점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수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것이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캘빈 람(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19.1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친중파의 예상 의석은 41석으로 대패할 전망이다. 선거 전 친중 진영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 이상으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화 시위에 연대하는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역할이 컸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을 구사하진 못한다. 람 장관의 힘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긴급법 역시 람 장관이 입법회(국회격) 승인 없이 제정한 것이다. 

홍콩의 수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구의회 다수 진영의 의원 117명이 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비록 범민주 진영이 승리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번 구의원 선거는 상징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로 람 장관은 기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를 틈타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3일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폭력없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에)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폭력 없이 마무리됐고 범민주 진영의 승리로 당분간 폭력 시위가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간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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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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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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