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상] 유은혜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2년간 소년원에서 교육 받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섰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이며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

seongu@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