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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철퇴'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4:02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올바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안동시]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성웅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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