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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범정부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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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150억원 규모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75% 내외→ 단속 종료후: 90% 수준) 늘어났다.

정부 측은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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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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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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