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