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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한달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지키기' 이어져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3:16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1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선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은 이재명 지사 탄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 지사의 정책 연속성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며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이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 노조)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는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복지사업 도입 등 도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 노조원 200여 명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지사로써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 일해주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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