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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주택 환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7:10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에 대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어야 하고 원하면 환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과거에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제도를 시행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해당 제도가 폐지돼 진행되지 못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을 연구 중이다"며 "입법동의안도 있기에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택공급정택도 하나의 공급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 질서에서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며 "경기도에서나마 일부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인 기본소득 제도를 여러 영역에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자산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에 해당한다"며 "기본소득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에 언젠가는 온 국민이 일정액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그 흐름에 맞춰 도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농민의 전략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다는 의견이 있고 약간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다른 지방에서 농가 단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생겨나 집행되고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 방식, 금액, 대상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연구 작업 중이며 조속히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살처분 동원 공무원·도민 트라우마 극복 방안 △정신건강사업 치료지원한 내역과 종합매뉴얼 △장애인 고용활성화 △노인 장애인 정책추진 △대학·대형마트 청소노동자나 건설현장의 일급 노동자 문제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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