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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불똥'? 중국의 노골적 '리카싱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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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원색적 비난, "기득권자 리카싱 '월권' 용납안해"
시진핑과 불화설, 홍콩 사태 통해 수면 위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재벌 리카싱(李嘉誠·리자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기색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그를 공개석상에서 비난하고, 중국 매체까지 리카싱 비판에 가세했다. 리카싱에 대한 '베이징'의 견제 신호가 잦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리카싱이 중국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인 동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중국 내 자산 철수에 나서는 한편 홍콩 시위 사태에서 '중도적' 태도를 견지한 것 등이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분석된다. 리카싱은 과거에도 중국 정부의 잦은 경고와 비판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베이징'의 이러한 반응은 리카싱과 같은 홍콩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마이 웨이' 행보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시진핑 주석과의 '불협화음'이 이번 홍콩 사태를 통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8년 산터우대학 졸업식에 강연자로 나선 리카싱회장[사진=바이두]

◆ 시진핑과 불화설, 홍콩 사태 통해 수면 위로 

중국 매체 둬웨이신원(多維新聞)은 '10억 홍콩달러 쾌척 리카싱, '주제넘는 정치'에 나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리카싱을 비판하는 기사를 4일 보도했다.

리카싱 전 씨케이허치슨홀딩스 회장은 시위 사태 장기화로 10월 초 홍콩 시위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0억 홍콩달러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리 전 회장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을 통해 사용된다. 1차 응급 지원 자금으로 2억 홍콩달러가 현지 외식업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수령 자격에 부합한 중소형 식당은 한 곳당 6만 홍콩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리카싱 전 회장의 '선의'를 바라보는 중국의 눈길이 호의적이지 않다. 둬웨이신원은 식당 한 곳에 배정된 6만 홍콩달러가 경영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렸다. 또한, 리 전 회장이 기부한 응급지원금이 위기에 빠진 홍콩의 국면을 만회하긴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거액의 기부금이 홍콩 구제보다는 기득권자의 상징인 리카싱의 '이미지 세탁'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폄훼했다.

현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했던 리 전 회장에 관한 '과거'도 언급했다. 홍콩을 대표하는 다른 재벌 가문들이 앞다퉈 홍콩 발전을 위한 토지 기부에 나섰지만, 리카싱 일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콩 4대 재벌 가문 중 하나인 정위퉁(鄭裕彤) 일가가 이끄는 뉴월드 디벨롭먼트(NWD)는 9월 홍콩행정특구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 27만㎡의 땅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한 땅은 홍콩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또 다른 4대 재벌 기업인 리자오지(李兆基)의 헝지자오예(恆基兆業), 궈더성(郭德勝)의 신훙지디찬(新鴻基地產)도 홍콩정부의 '토지수용'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리카싱 일가와 그들이 이끄는 기업은 별다른 입장 발표에 나서지 않았다. 

홍콩 부동산 개발 대기업의 '자발적' 토기 기부는 9월 11일 홍콩 입법회 친중파 정당 민건련(民建聯)이 정부의 토지 수용과 주택공급을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같은 시기 인민일보도 홍콩의 주거문제를 부각하며 부동산 개발기업 비판에 가세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 시위 사태 해결 방법을 주택 공급으로 가닥을 잡은 후 나타난 현상이다. 홍콩 시위 사태의 책임을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기업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타이포구의 한 쇼핑몰에서 한 여성 시위자가 폭동 진압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22주째 반(反)중 주말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9.11.03.

리카싱와 '베이징'의 불협화음은 이미 여러 차례 수면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고조되던 8월 16일 리카싱 전 회장이 홍콩 신문에 낸 광고가 화제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시위대를 비판하고,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반중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리카싱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정부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선 리카싱 광고 검색이 차단됐다. 이러한 분석을 '베이징'이 의식했다는 반증이다.

리카싱의 중국 내 자산 처분도 오랫동안 '베이징'의 의혹을 샀다. 리카싱의 시케이허치슨 홀딩스는 최근 몇 년 중국 내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자산을 처분한 자금은 영국 등 유럽 투자에 사용됐다.

◆ 중국 매체 원색적 비난, "기득권자 리카싱 '월권' 용납 안 해"

리카싱과 시진핑 주석과의 '불화설'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2012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시절 리카싱이 시진핑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면서 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설이 유명하다. 시진핑이 주석 취임 후 리카싱과 돈독한 정치 거물을 잇따라 숙청한 것도 둘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10.01. [사진=로이터TV]

둬웨이신원은 사회공헌에 인색했던 리카싱의 10억 홍콩달러 기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주제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는 순수한 상인이다. 원하는 것은 오직 이윤이다. 도덕적 관념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리카싱의 예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사상으로 볼 때 그의 기부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비약적 논리를 내세웠다. 동시에 리카싱이 사업가로써 정치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분수에 넘치는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둬웨이신원은 리카싱의 일련의 행보가 '월권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며, 홍콩을 지배하는 것은 홍콩 정부이지 리카싱 같은 기득권자들이 아님을 역설했다. 전문가의 발언을 빌어, 리카싱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금회가 아닌 홍콩 정부에 기부금을 맡겼더라면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리카싱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리 전 회장이 홍콩 시위대와 중국 정부 모두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리카싱과 그 일가가 홍콩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리카싱은 9월 초 한 행사에서 범조인인도조약(송환법)에 대한 홍콩 청년들과 '베이징'의 상호 양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홍콩 청년들에게는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하라"라며 시위 자제를 촉구다. 동시에 중국 정부에는 "집권자들도 홍콩 미래의 주인공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며 '베이징'의 지나친 강경 진압 자제를 조언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리카싱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리카싱이 이끄는 부동산 개발사 때문에 홍콩 집값이 치솟았고, 이에 좌절감을 느낀 홍콩 청년들이 분노를 중국 정부에 분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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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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