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만7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준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난 태풍의 경우 울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