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1일 구속 수감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당초 검찰은 동생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두 번째 영장에는 첫 영장에 빠졌던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소송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문제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씨는 당시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을 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에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조 씨 모두 구속되면서 사실상 검찰 조사가 조 전 장관 본인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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