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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깜깜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변경?..의견서 다운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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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중…열람기간 끝나
의견서 다운로드 100건 남짓…땅주인들 소식 모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유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가 거의 모르는 ′깜깜이′ 구역 지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근린공원, 기타시설) 의견서의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까지 104회로 집계됐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의 소유자가 1만6000여명이란 점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셈이다.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도시자연공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는 155회다. 이들 문서는 서울시가 올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든 문서다. 열람공고 기간은 지난 28일까지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전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의 매입 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매입 예정가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열람공고는 그 절차 중 하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금지라는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매입해준다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곳은 총 72곳이며 면적은 6757만5166.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 일대(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불응하거나 의견을 내고자 할 경우 전날(28일)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모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 남짓이라는 점을 보면 소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보다 면적이 작고 필지 수가 많아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도 도시자연공원(155회)보다 다운로드 건수(104회)가 적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서를 다운로드한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땅 주인이 의견서를 내려받은 건수는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주인들은 향후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서울시가 열람공고를 올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변경)된 부지 목록 [자료=서울시]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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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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