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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시위 격화, 홍콩 거주 중국인들 '공포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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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 1995년부터 홍콩에 거주하며 헤지펀드를 운용중인 한 중국인은 자녀들에게 바깥에서 표준 중국어 만다린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

광둥어를 사용하는 홍콩에서 만다린으로 말했다가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범죄인 인도 법안 수정을 막기 위해 시작된 홍콩의 과격 시위가 20주에 걸쳐 지속, 최근 들어 반중 시위로 확산되자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출하기 전 시위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위험 지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옮기거나 가족을 캐나다를 포함해 안전한 영어권으로 보내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약 750만명의 홍콩 인구 가운데 중국 출신의 전문직 종사가와 기업가가 1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97년 영국령이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각 업계의 전문가와 기업인이 전세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으로 앞다퉈 이주한 결과다.

하지만 중국판 애플로 통하는 샤오미의 홍콩 매장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등 폭력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데다 반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의 거리와 건물 곳곳에는 시위자들이 스프레이로 적은 '중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나치를 조합한 '차이나치(Chinazi)'와 같이 극심한 혐오감을 담은 문구들이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필두로 온라인 세계에서도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외출을 했다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은행부터 음식점, 샤오미 매장을 포함한 소매 영업점까지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화는 금기시 되고 있다. 금융 컨설팅 업체 퀸란 앤 어소시어츠의 벤자민 퀸란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인 혼란이 사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8년째 거주 중인 한 중국인은 "다들 만다린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성 헤지펀드 운용자는 "상하이나 베이징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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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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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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