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김철수 소장)는 단풍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탐방객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법정탐방로에서 추락사망 3건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안전사고 경우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무허가 암벽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출입금지 구역 산행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출입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며“안전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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