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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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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서울↔강릉·서울↔전주·서울↔당진 4개 노선 운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를 약 3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총 10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마련한다.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노선별 참여업체 [자료=국토부 제공]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4개 노선이다. 고속버스는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진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는 예매 전 예매시스템에서 자신의 휠체어가 안전성 시험에 통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 결과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거나 강성(强性)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의 이용자인 경우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8일 승차를 원하면 25일 밤 12시까지 예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이 예정된 경우에는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를 함께 배치하기 위해서다. 고속버스는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과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출발 20분 전까지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하게 탑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3개월 간 시범운행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 요구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과 안전성 검증, 예매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와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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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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