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오너 지분율 낮춘 SK, 내부거래 감소 '착시효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9: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상승세
규제대상 기업은 2.9%p 감소
오너 지분율 낮추는 등 지정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 내부거래가 큰 일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등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80~90% 내부거래 규모는 수의계약을 통해 배를 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2조9000억원 증가한 27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3배 규모로 컸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로 꼽힌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늘었다.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은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9%였다.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9조1000억원으로 해당 구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금액의 6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자회사 347개 중 매출액 없는 회사 43개사 제외)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1.2%와 비교해 4.2%포인트 높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자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16.7%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7조5000억원의 거래 중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90.4%)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다.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24조8000억원)에 이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이 89% 수준이다.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도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곳은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은 4조2000억원 감소한 9조2000억원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은 오너 지분율을 줄이는 등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

이 중 SK그룹 SK의 경우는 오너 지분율 29.08%(총수일가 지분율 하락)로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갔다. 규모는 1조400억원 수준이다. SK그룹은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으로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셀트리온(41.4%)에 이어 SK(25.2%)가 두 번째로 높다.

전년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추가 또는 제외된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감소요인 중에는 메리츠금융의 메리츠금융지주 지정 제외가 있다. 내부거래 집계에서 빠져나간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다.

SI업종인 GS ITM 매각에 따라 계열 제외된 곳과 한화 H솔루션의 지정 제외 등의 요인도 각각 1500억원대~2000억원대 규모로 주요했다.

이 외에도 계열제외(매각·흡수합병), 친족 독립경영 인정, 2019년 신규지정 등 증감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전문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큰 몇몇 회사가 오너 지분율을 낮춰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경우일 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와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