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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 직무유기",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52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옛 시장 상인들과 수협중앙회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9.10.11. hwyoon@newspim.com

민중공동행동은 “시장을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닌 서울시가 불법으로 직무를 유기한 결과 국고보조금 1540억원이 수협에게 불법특혜로 지급됐고 수협이 주도해 만든 신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구시장에 대한 명도집행과 공실관리 과정에서는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서울시는 시장 부지 소유권이 수협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소유권을 수협이 갖고 있다 해서 서울시의 공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안법에는 소유권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을 어느 곳에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노량진수산시장 인권유린과 갈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했다”며 “스스로 정한 주민참여기본 조례마저 위반하며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는 서울시를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서울시정의 공정함과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서울시의 위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협 측은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2015년 새 시장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일부 옛 시장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와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새 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이에 법원과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진행, 옛 시장에 남아있던 점포를 모두 철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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