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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관리 체계 부실…사용 후 안구화상 등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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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아닌 피부미용기기…윤일규 의원 "안전성 기준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기기로 의료기기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2018년 2건, 2019년 1건)이며, 그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6월 한 소비자는 LED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안구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진료 결과 안구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한동안 안구와 안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어야 했다.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LED 마스크의 유효성에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일 뿐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제재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도 3건 뿐이며,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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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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