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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본, BAT코리아 상대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유사상표 혼동"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24

비타본 "'비타본 센스' 전자담배 아닌데 혼동 유발"
BAT코리아 "센스는 일반명사, 상표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박진숙 남라다 기자 =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유사상표 소송을 제기했다.

비타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의 피우는 담배 '비타본 센스'. [사진=비타본]

지난 5월 출시한 비타본의 '비타본 센스'는 증기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제품으로,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극소량(0.001%)이라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비타본은 BAT코리아가 지난 7월 자사의 피우는 담배 '비타본 센스'와 유사한 '글로 센스'를 출시했는데, '비타본 센스'는 금연보조제품으로, 국민건강기준법상 담배로 등록되지 않지만, '글로 센스'는 전자담배 제품이라 상품 주체 혼동행위, 즉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냈다.

송성창 비타본 부사장은 "'비타본 센스'는 금연보조제품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BAT코리아는 이러한 이미지를 '글로 센스'에 사용해 마케팅과 상품 유통을 했다"며 "'비타본 센스' 표장의 식별력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의 중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비타본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법적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BAT코리아의 '글로 센스'. [사진=BAT코리아]

BAT코리아 관계자는 "비타본은 과거에 글로 센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장을 준비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센스는 일반명사로 상표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타본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꿔 왔는데, 이번에는 상표권 혼동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사실 확인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비타본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소송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면 추후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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