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태국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김모(34)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와 윤 씨가 2015년 11월 19일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차 안에 유기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김 씨와 윤 씨는 범행 후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사체가 실린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우선 기소한 뒤, 인터폴을 통해 공범인 윤 씨의 태국법원 공판기록과 부검감정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10월 살인 및 사체유기로 추가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