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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적조발생 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48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서 7cm급 우럭 치어 10만 마리 방류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19일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했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적조피해 발생에 앞서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의 어류를 방류하고 있다.[사진=남해군청]2019.9.19

이날 군은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어업권자,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7cm급 우럭 치어 10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 

이는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질병 검사를 거쳐 안전성에 합격해 방류가 이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는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으로 이번 방류사업에는 40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이 투입된다.

남해군 관내에서는 지난 18일까지 참돔 76만7000마리, 우럭 90만마리, 쥐치 8만마리등 모두 174만여마리가 적조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 18일을 ‘적조 일제방제의 날’로 정하고 80여 명의 방제인력과 40여척의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또 전해수 황토살포기 2대, 해경 경비정 3척과 자율관리어업 남해군연합회 소속 일반어선 25척도 방제작업에 참여해 미조해역 주변 중점방제를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넓은 해역에서 발생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조 발생해역의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 과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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