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화진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및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며, 관련 조시기간은 10월30일부터 11월12일까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화진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및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10월10일부터 29일까지며, 관련 조시기간은 10월30일부터 11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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