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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키로...경제력 따라 벌금액 매긴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03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18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 임차기간도 보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게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여섯번째 부터)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당정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또한 검토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피의사실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되 시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사건 수사 이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 그대로이지만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제 가족 관련 검찰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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