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결정은 이유있다는 판단 때 내려져, 엄연히 다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또 다시 조선일보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면서도 썼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KBS '시사기획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과 관련된 청와대의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각했다는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았다.

고 대변인은 "우선 정정·사과 보도가 아니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바가 있으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내리는 것이고 직권조정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며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또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를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면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47년 만에 저도가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것에 대해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7월 30일 당시 대통령은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어서 대통령 혼자 즐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역대 대통령들만 봤던 남해의 아름다운 절경을 국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