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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역전세·깡통전세 시대 보증금 절대 안 떼이는 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9:54

[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2화는 역전세·깡통전세 시대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한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서 세입자 8백여 명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습니다. 보증금 규모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대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이건 초보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뒀다 해도 다가구 같은 경우 임차인이 많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하면 사실상 대항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 수원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잘 사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준공물량이 많아지고 입주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방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울도 잠실권에서 대규모물량이 준공되면서 역전세가 잠시 일었죠. 전국으로 확산추세인데, 최근 4년간 전국 주택 누적 준공물량이 200만 가구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갭투자가 2년 이상 성행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18배정도 증가했고 서민 젊은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세로 들어갈 집을 고를 때부터 신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들을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어떤 집이 깡통전세가 되는 건지 잘 살펴야합니다.

깡통 주택을 선별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자신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집 하자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 위험요소를 줄여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체납 국세는 전세보증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확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을 구하거나 선순위 대출금액,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집은 가능한 피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들이 많다보니 더욱 위험성이 따릅니다.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만일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주택에 살고 있는 전체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감정 가격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상품인데요.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춰놓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 관계가 없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죠.

정리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시에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은 피합니다. 만약 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차선책이죠.

둘째로 임차할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붙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이런 주택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주택의 소유권이 절반씩 공동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전부와 계약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공유자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하는데,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도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집을 이사 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적은 돈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 조언을 얻어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뭐든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고향 부동산 관리방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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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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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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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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