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평가기관 풀 13곳→18곳·기술평가 기간 4주→6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전문 평가기관 풀을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늘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주요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전문 평가기관 풀을 기존 13곳(국책연구기관 7곳, 기술신용평가기관(TCB)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업이 보다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 기간과 절차도 바뀐다. 기술평가 기간은 4주에서 6주로 늘린다. 전문 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실사도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술성‧사업성 대한 충실한 기술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평가인력도 확충했다. 전문 평가기관은 최소 4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단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문 평가기관 간 실무협의회도 정례화한다. 평가방법과 경험을 공유해 기술평가의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엔 기술평가 부담을 덜어줬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한해 기술특례상장 자격조건을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 BBB등급)에서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로 줄이면서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가 기업, 증권사, 전문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문 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며 "개선방안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상장 자격은 전문 평가기관 2곳의 평가결과가 A, BBB등급 이상이다.
지난달까지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술기업은 총 74곳이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