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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고비 맞은 조국 청문회, 이번 주말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8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08:00

가족 증인 채택 두고 입장차 좁히지 못한 여야
주말 회동 가능성은 모두 언급, 극적 합의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조국 국면'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마지막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조 후보자 청문회 정상 개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내달 3일까지 청문회 개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자료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부재로 대신 의사봉을 쥔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전체회의 개회 이후 40여초 만에 산회를 선포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했다.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 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을 제외한 증인은 민주당이 나서 최대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우리는 가족을 제외한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 당일에도 협의가 되면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5일 전에 보내더라도 의도적으로 증인이 이를 피한다면 출석 의무는 없다"며 "가족만 제외한다면 민주당은 합의한 증인을 어떻게든 출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도 재차 고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청문회 일정 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인 출석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전 표결을 완료해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요청을 해야 하는 만큼 2, 3일 청문회는 이미 늦었다"며 "법절차를 운운하던 민주당이 2, 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말장난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진정 국민들께 청문회를 보여드리고 싶은 충정이라면 3일 이후 이렇게 못박을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들며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송기헌 의원은 "증인 합의가 된다면 31일에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철회할 수 있고, 합의한다면 조정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증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주말이라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주말과 휴일 동안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모두 '가족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화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원내대표 또는 간사 회동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관계자는 "주말간 여야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번 일요일인 9월 1일 오전이 청문회 개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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