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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1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월 만취한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선장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20분께 6000t급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박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2019.2.8.

검찰은 "A 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비 정상적인 운항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했다. 또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사고 후 술을 마시는등 전혀 반성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A 씨 회사가 모든 피해 보상을 부산시와 합의한 만큼 러시아로 하루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속한 회사는 지난 27일 광안대교와 용호부두 피해에 대해 부산시와 18억여원에, 요트회사 및 부상자와는 11억여원과 1400여만원에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제 탓이고,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요트 충돌 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두 달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지병 치료를 받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러시아 화물선 선장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시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t, 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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