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소로스-아이칸 필두로 월가 구루들 IT 베팅 전력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0:4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월가의 투자 구루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IT 섹터에 공격 베팅해 관심을 끌고 있다.

헤지펀드의 큰 손 조지 소로스와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은 무역전쟁과 달러 강세로 수익성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는 섹터를 멀리한 한편 공급 사슬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

22일(현지시각)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통하는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지난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소로스는 올해 2분기 업무용 메신저 업체 슬랙을 주당 37.5달러의 가격으로 50만주(1870억달러) 사들였다.

슬랙은 지난 6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첫날 38.6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 산정된 참조가격 26달러보다 49% 높은 것으로, 시가총액 232억달러에 안착했다.

그러나 3분기 들어서 슬랙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까지 주가는 18.7% 하락했으며 지난 21일 슬랙 주가는 2% 내린 30.5달러에 마감했다.

이외에도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와 구글, 시만텍 지분을 늘렸다. 지난 2분기 소로스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를 2억1760억달러어치 사들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5.1%를 구성했으며 구글 주식도 같은 기간 6만5750주 사들였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소로스 펀드가 보유한 구글 주식의 가치는 7120억달러로 나타났다.

소로스 펀드는 지난 2분기 시만텍 주식 약 190만주를 매입해 6월 30일 기준 보유 주식의 가치는 403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밖에 소로스 펀드가 보유한 래드햇 보유 지분이 지난 2분기 59% 상승했다. IBM은 지난 7월 9일 래드햇 인수를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트윌리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관세 영향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비 가전 업체보다 상대적인 저항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이 데이비슨의 리시 자룰리아 미 CNBC와 인터뷰에서 "이들 주식은 현재 안전자산"이라며 "소프트웨어 주식이 경기 침체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더 강하다"고 전했다.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은 지난 8일 CNBC방송에 출연해 미국 클라우드 전문 기업 클라우데라의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데라 주가는 지난달 37% 상승했다. 아이칸은 클라우데라의 매력적인 벨류에이션으로 1.5배 증가한 매출과 경영팀 개선 기회를 꼽았다.

한편 CNBC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흑자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일즈포스는 지난달 약 6% 하락했고 다큐싸인과 젠데스크도 각각 11%, 14% 내렸다. 트윌리오도 이달 들어 6% 넘게 하락했다. 

'헤지펀드의 전설'로도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