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유통업계 재편…지는 대형마트·뜨는 택배업체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마트, 창사 첫 ‘어닝쇼크’…온라인 급성장 ‘직격탄’
새벽배송 및 당일배송 전쟁…택배업계 ‘호실적’ 기록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유통업계 맏형 ‘대형마트’가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급성장 중인 온라인 쇼핑의 공세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적자 전환하거나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당일배송 및 새벽배송 등 다양한 패턴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형성되면서, ‘택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4일 1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 대비 1.33% 내린 것으로, 1년 전 주가(22만원)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 창립 2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전환했다. 연결 영업손실 299억원을 기록, '어닝쇼크' 수준이다. 매출은 14.8% 증가한 4조5810억원, 당기순손실은 266억원이다.

온라인 쇼핑의 침투가 이마트 첫 적자전환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마트 실적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온라인의 식품 카테고리 침투다”며 “전년도 하반기 이후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식품 카테고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마케팅을 확대했다. 온라인 유통 시장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외형 확대에 진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이마트가 식품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전년도 4분기 이후 오프라인 할인점 기존점은 4% 이상 역신장을 지속하고 있어, 고정비 부담이 크다. 이마트몰(SSG닷컴으로 3월 통합)은 시장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점이 4.6% 역신장하면서, 할인점에서 영업손실 43억원이 발생했다. 또 이마트는 부동산보유세로 총 1012억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23억원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2분기 적자 발생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그 폭이 생각보다 컸고, 올해 늘어난 재산세를 감안해도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NH투자증권(-28.0%), 신한금융투자(-27.8%), 하나금융투자(-25%), 삼성증권(-17.5%), KB증권(-14.7%), BNK투자증권(-10.9%)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이마트의 목표주가를 10~28% 하향조정했다.

최근 1년 이마트 주가 추이. [사진=네이버금융]

롯데마트 역시 지난 2분기 영업손실 340억원을 냈으며, 전년 동기(-270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점이 3.6% 역신장했으며, 판관비가 81억원 늘었다. 베트남(87.5%), 인도네시아(30.6%) 등 해외 할인점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국내 부진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역시 대형마트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경쟁이 격화되면서 매장 집객력이 하락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하락,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부재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이다”고 말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경쟁이 본격화되며, 할인점 등 오프라인은 하반기에도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배송 서비스 강화 및 초특가 상품 등 이커머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택배업계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 컨센서스(670억원)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4.2% 늘어난 2조5400억원이다. 한진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9% 늘었다. 매출은 5.2% 증가한 5065억원을 나타냈다.

주가 역시 안정적이다. 1년 전 14만~15만원대였던 CJ대한통운은 이날 14만2000원에, 2만5000원대였던 한진은 3만1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분쟁 격화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도체 부진, 바이오 악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 확대는 물류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국내 시장에서도 온라인 비중이 2014년 11%에서 2018년 말 26%로 급증했으며, 고도화된 공급망관리, 물류시스템 자동화, 신속한 배송이 부각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가량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시장 규모가 5조6673억원에 달한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로 소비자의 쇼핑패턴이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지점 폐쇄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몇 개 안 되는 국내 물류업체가 B2C(기업-소비자) 시장을 점유하게 된다. 택배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