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녹원씨엔아이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 6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이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goe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녹원씨엔아이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 6일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그해 부과 벌점이 5점이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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