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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으로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2:00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 5~16만원→2~6만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2만원→5000원 내외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A씨에 의료진은 외래 진료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심해 남성생식기-경직강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A씨는 1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9만3700원이 줄어든 5만6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B씨는 급성전립선염 증상을 보여 남성생식기-경직강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기존에는 15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해지만, 급여화 이후 13만1240원이 줄어든 1만8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10일간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나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표=보건복지부]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뿐 아니라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균 5~16만원인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도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워 본인 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이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수술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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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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