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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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건물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이같은 사실을 최근 파악한 해당 교육청은 A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A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A교사는 매뉴얼에 따른 학생과의 분리조치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된다.
학교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이 사안은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적용이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했다.
도교육청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처분 수위를 정하고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