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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자협의서 日에 '원상복구' 요구…'철회' 보다 강력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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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언급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 의미도 포함"
"캐치올 적용 품목 몇 개라고 얘기 못해"
"조국 안건 공개, 청와대 전달 과정 오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 조치 철회를 넘어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까지 담은 '원상회복'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측이)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내용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박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측에서 철회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참석자들이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 하면서 분명히 밝혔듯이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용어로 볼 때 철회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복구하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위법적 상황에 대해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것은 위법성도 문제제기 하면서 철회보다 강력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 결과를 두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캐치올 제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했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품목은 군수용 민감품목 263개, 비민감품목 857개로 총 1120개가 있다"며 "캐치올 제도는 이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품목 이외의 일반적 품목, 일본의 설명에 의하면 식품이나 목재 이외의 대다수 제조업 품목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품목 제한이 없는 민수용 품목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무기로 전용될 가능성 있는 품목은(캐치올 제도로) 규제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품목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간 포괄허가 대상이었던 비민감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되고 캐치올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며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원래 캐치올 규제를 안받았는데, 제외되면 해당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품소재방안에 대해서는 "추측하건데 이번주 중에 일본으로부터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서 먼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 [사진=조 수석 페이스북]

한편 박 대변인은 전날(14일) 조국 민정수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보도참고자료가 산업부 배포 이전 게시된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 정보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참고자료를 작성한다"며 "대변인실로 보내고 청와대 관련 부서에 보내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좀 안맞았다. 저희의 불찰이라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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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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