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영중면에서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로 인해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포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2016년부터 국도 43호선 포천 영중 성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영평천이 범람, 영중면 성동리 일대가 침수 및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선공사로 인해 성동2지구 도로가 주민들 거주지보다 높아지자 주민들은 “도로가 높은 탓에 자연 배수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도로에서 발생한 빗물이 합쳐져 기존 배수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로를 낮춰 달라는 입장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침수피해가 예상돼) 해당 공사 감독관에게 도로를 주택건물보다 낮춰 달라고 건의했으나 도로를 낮출 수는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43호선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구간인 성동1지구에 이어 성동2지구 도로에 빗물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PE방호벽과 톤백마대를 쌓았다.
주민들은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배수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배수시설에 대한 적정 시설물 검토가 사전에 이뤄진 후 도로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