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2015년 12월부터 도입됐지만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판매점은 아직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7월 1일 SKT를 시작으로 KT는 9월 23일, LGU+는 12월 23일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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