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체계 개편”...대주주 심사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4:30

국세청·검찰 조사 후 6개월간 고소 없으면 심사 재개
금융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제재는 심사요건 제외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증권업종에 대한 인가 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가량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를 재개하고, 대주주 심사 또한 금융과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 인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 완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에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이에 현재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그룹 한 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한그룹 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000억원이 필요했으나 1500억원으로 축소되며, 단종 공모→종합공모운용사 전환은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해 사모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인하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해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체계도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경우다.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심사도 2단계로 축소해 소요 시간과 업무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