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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담보대출 못 갚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 후 재임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33

한계차주 집 LH에 매각..5년간 임대 후 재매입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사업구조도 [자료=LH]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 가구 기준 739만8242원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면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등기우편은 다음달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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