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시안 [사진=목포해경]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 카누,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즐기고 그대로 바다나 해안가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여부 확인과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확인스티커로 700매 제작 배부해,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광철 서장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스티커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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