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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 '다이어트 식품' 온라인몰 1930곳 허위·과대 광고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00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등 일부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1930개 온라인 몰도 함께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진행됐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헬스 제품을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자료=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다이어트 효과 제품이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새싹보리분말'의 경우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기한 제품이 모두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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