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시아 증시] FOMC 앞두고 日·中 혼조세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17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17일 아시아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일본 닛케이225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 오른 2만1124.00엔으로 마감했다. 토픽스(TOPIX) 지수는 0.45% 내린 1539.74엔으로 장을 마쳤다.

개장 초 약세를 보였던 닛케이지수는 홍콩 증시가 오르자 상승세로 돌아섰다. 홍콩 증시는 '범죄인 인도 법안' 무기한 연기가 결정되자 상승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의 심의를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와 미중 무역 협상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심을 짓눌렀다.

우선 다음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이 이뤄질지 부터 불투명하다.

치바긴증권의 안도 후지오 고문은 "언론에 오사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는 순간 닛케이평균주가는 50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현금 자산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한 탓에 거래량은 제한적이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타이밍과 인하폭에 관한 신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형주인 소프트뱅크그룹과 패스트리테일링이 각각 1.85%, 1.32% 크게 오르며 주가를 이끌었다.

내수주도 강세를 보였다. 모리나가유업은 13.4% 올라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은 4.2% 올라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재팬디스플레이는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TPK홀딩스로부터 투자 거부 통보를 받은 뒤 7% 급락했다.

중국 증시는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G20 회의를 앞두고 거래가 제한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20% 상승한 2887.62 포인트로 하루를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3% 내린 8780.87 포인트에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은 0.06 포인트 빠지며 3654.82 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얼어붙었다. 지난 14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산업생산증가율은 5%로 2002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발표가 있고 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재할인 한도를 2000억위안, 중소규모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단기 대출 금리인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Standing Lending Facility)의 한도를 1000억 위안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레이터월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노트를 통해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JP모간애셋매니지먼트의 타이 후이 아시아 지역 수석 시장전략가는 시장이 더 많은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업 부채 수준을 높이거나 시장에 투기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유동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홍콩증시는 상승장을 연출했다. 오후 4시32분 기준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50% 오른 2만7253.87포인트, H지수(HSCEI)는 0.31% 상승한 1만451.76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KGI아시아의 벤 크원 연구소장은 지난주 범죄인 인도법을 둘러싸고 사회적 긴장이 조성됐는데 현재는 법안 심의가 중단되면서 긴장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초점이 이제 FOMC 회의를 비롯한 경제 이슈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0.056% 오른 1만530.54 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17일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 [자료=인베스팅닷컴]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