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해당 사건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고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노조 탄압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공무직 노조가 공갈‧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상기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 공무직 노조는 지난 7일 박 장관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단쳬협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5일 ‘복수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해서 새로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같은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