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 노동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공갈 등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협약 타결을 2년간 끌어오는 등 부당 지연 등 이유에서다.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공갈·사기·업무방해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며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 노동단체이다.
노조는 지난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이상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에 최종 타결했으나, 체결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노조에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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