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 1월부터 두 달간 채팅 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채팅 앱 마약 거래 창구로도 활용...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2일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15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서로 밀치다 싸워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서로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팅 앱에 대한 규제나 단속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최근 3년간 집중 단속 결과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사건 총 3665건을 적발하고 1만14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452건, 863명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74.8%)이 채팅 앱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37.4%), 랜덤 채팅 앱(23.4%), 인터넷 채팅 사이트(14%) 순이었다.
여가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 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 앱이 조건만남, 마약, 불법 영상물, 기타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마다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채팅 앱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성매매 뿐 아니라 마약거래 범죄에도 이용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40대 남녀가 적발됐다.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명이 입건되고 2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폰 앱이 마약거래 창구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도 이미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와 사라지는 소셜미디어 글을 모두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채팅 앱을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선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게시판이나 오픈대화방 등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다.
현재 사정기관이 채팅 앱 개인과 개인간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방심위는 랜덤 채팅 앱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성매매 등 불법정보에 한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시정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성매매 음란정보 관련 2380건, 올해 5월 말 기준 1033건을 시정요구(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올해 초 여가부 주도로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회의가 2차례 있었다"며 "참석한 경찰청,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의 기관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했고 향후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