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안돼"...집유 2년, 80시간 사회봉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보다 17살 많은 동장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4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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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강북구 번1동 동장 A(57)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에게 폭행당한 A씨는 우측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 전 의원과 질의응답 도중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 화해를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어느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 "구의원 재직 당시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구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강북구의회는 최 전 의원의 사퇴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도 최 전 의원에게 제명 및 5년간 복당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