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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택시 출시 D-2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57

택시업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검토에 반발
시범운영 기간 승차거부해도 패널티 없어
서울시 "택시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 패널티는 마지막 수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승차거부 방지 택시호출 앱 S택시가 이틀 후 본격 출시되지만 혼선이 예상된다. 택시업계에서 '강제 배차'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6월1일부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서울시 역시 승차거부에 대한 어떤 패널티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 및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당분간 강제 배차는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S택시 앱은 카카오택시처럼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울 수 없다.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주변 1km 이내의 빈 택시를 골라 호출할 경우 이 택시는 교내나 식사, 휴식 등 불필요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강제배차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택시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사업자는 공공승차앱의 설치 및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승객 호출을 어긴 회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20만~360만원 과징금 부과 혹은 20~6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차 거부 기사에겐 과태료 20만원을 물릴 수 있다. 택시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택시승차앱 S택시 시행에 반발하는 이유다.

[출처=서울시]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시 행정처분은 법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콜 제한이나 교육 등 여러가지 패널티 방안이 있다"며 "최대한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패널티는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 법인택시 양조합 뿐 아니라 전택, 민택 노조 등 4개 기관 서울택시승차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4개 기관 모두 악의를 가지고 골라태우기하는 택시기사에 대해선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고 다만 불가피하게 응하지 못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승차거부를 해도 패널티나 불이익은 없다"며 "기준도 마련돼 있기 않은 현 단계에서 강제배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유예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노조 등이 사실상 반발하면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택시승차앱 S택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승차거부 등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콜비를 부담하거나 택시가 승객에게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택시요금 산정 기준에 보면 1000원(주간)~2000원(야간)의 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시간대별로 차등을 둘 건인지, 승객이 지정한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인센티브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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