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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저감' 나선 정부, 폐어구·폐부표 보증금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4

2018년 기준 해양쓰레기 14만9000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존량 11만8000톤
해수부, 폐어구·폐부표 회수…보증제 시행
2022년까지 50%대 친환경 부표 교체
하천 유입 차단, 해양유입 차단의무 부과
항만·어항의 해저쓰레기 집중 수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바다 속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폐부표’ 회수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보급률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하천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가 부과된다.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출방지 시설’ 설치도 추진중이다. 올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 수거・처리에 4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항만·어항의 해저쓰레기에 대한 집중 수거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발생원별 저감대책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해양 플라스틱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30%, 2030년까지 50%를 저감한다는 목표다.

해양 쓰레기 더미.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한다.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해수부는 해당 제도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올해 타당성 용역 후 2021년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키로 했다.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는 2022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50% 가량 교체, 보급한다.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차단에도 주력한다. 해역관리청(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수부, 지자체)과 하천관리청(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가 부과될 계획이다.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의 경우는 도서·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의 수거를 강화키로 했다. 도서지역에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 건조 예정인 대형방제선이 적극 활용된다. 항만·어항 등의 해저쓰레기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집중 수거에 나선다.

낭장망회원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완도군 ]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와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된다.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선정 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에서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위탁 처리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관리기반 강화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도 신설한다.

이 밖에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 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인체 위해성 연구, 국민 캠페인, 어업인, 낚시인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은 친환경부표 보급 등 발생원 관리 52억원, 침적폐기물 수거 등 수거・처리 475억원, 해양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등 조사・연구 34억원, 인식증진 8억원 등 569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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