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신풍면 현장사무실에서 국도 39호선 청양∼신풍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사는 4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와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를 잇는 총연장 12.8㎞, 왕복 4차로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상 대상 구간은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에서 동원리까지 약 6.4㎞이며, 보상 규모는 토지 187필지, 물건 115건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대전국토청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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