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 상폐 위험 커졌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9:46

코오롱생명과학, 모든 논란 짊어지나…꼬리 자르기?
회계법인, 티슈진 재감사 ‘의견거절’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을 결정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검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모든 뒤처리를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거래소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정지시켰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 결정이 나면 안내공시가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 거래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오늘 중으로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이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 27.26%, 이웅열 회장 17.83%, 코오롱생명과학이 12.57%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36.66%이며, 총 5만9445명이 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코오롱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몇만명의 소액주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 70% 정도 인보사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내 및 미국 임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3~5년 기다려야 되는데, 인보사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하든가, 아니면 자진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밴처캐피탈 바이오 전문 투자 임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이외에 원료의약품, 화장품 소재, 친환경페인트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폐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티슈진은 유일한 주요 품목이 인보사이고, 작년 회계 감사 이후 발생한 중대한 사실이다. 이미 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를 통지했고,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이 나온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4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통지했다. 한영회계법인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도 재무제표, 코오롱생명과학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코오롱그룹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코오롱생명과학이 모든 논란을 끌어안고 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 및 환자까지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웅열 회사와 코오롱그룹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대부분을 끌어안고 가고, 상폐 이후 비상장사로서 코오롱티슈진도 일부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다”며 “허가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